카테고리 없음 / / 2023. 3. 31. 21:4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1)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4)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5)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7)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9)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 부동산 임대, lh 보증금 대출, 주택 지원 사업, 전세 대출 지원, 정부 지원 전세 대출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 이후) 자는 2% 선택가능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 ~ 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신청서류

  1. 보증거절 증명서류
  2.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4)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함께보면 좋은글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혜택 총정리

요새 목돈마련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

jjpapa.com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총정리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이 전 재산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jjpapa.com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금리 등 총정리

☆목 차☆ ◎ 신청 자격 ◎ 금 리 ◎ 신청 방법 ◎ 마무리 ◎ 연관 자료 정부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보금자리론을 업그레이드한 정책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주

jjpapa.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