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
1)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5)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7)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9)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lh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 부동산 임대, lh 보증금 대출, 주택 지원 사업, 전세 대출 지원, 정부 지원 전세 대출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 이후) 자는 2% 선택가능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 ~ 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1)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4)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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