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목돈마련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 보신다면 꼭 후회하지 않을꺼라 확신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 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소득 하위 80%)인 경우에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청년 인구 1,034만 명 중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
● 청년(만 19~34세) -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혜택
-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총급여 기준)
-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단,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80%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기간
2023년 6월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비대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완료 후 통보가 되는 것이다.
가입을 할 때 만기가 5년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이다.
가입 이후에 만 34세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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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내용
1. 정부기여금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둔 것인데,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도 별도로 설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라면 월 40만원씩 납부를 해도 되며, 3,700만원 ~ 4,800만원 구간이라면 굳이 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채울 필요 없이 50만원, 60만원씩만 납입해도 동일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된다.
2. 지원금리
일단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한다.
마무리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입방법이나 세부사항은 출시 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부사항 공고가 뜨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청년도약계좌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