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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정책과 복지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정확하게 이해가 갈꺼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준중위소득이란?
-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종합해서 지표로 나누어 두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을 총 100명이라고 가정해 보고 100명의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구중에서 딱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 매년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통해서 정의되고 발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기본 중간 소득 개념에 "기준"이라는 단어를 붙인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평균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중위소득은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를 분류하기보다는 저소득자를 위해서 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편입니다.
- 가구원 수가 많지만 매달 받게 되는 급여가 많지 않은 편이어서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너도 나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닌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하나 알아둘 점은 중위소득에서도 퍼센트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들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중간 값인 100%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수급을 할 수 있는 종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하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기존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올랐습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 복지급여 선정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는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인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 장제 · 해산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 개량 (자가가구) 지원
-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 ·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자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제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해산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가구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소득은 합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족이라 해도 가구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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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조회방법
- 대한민국에서 내가 속한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와 통계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지표 홈페이지로 방문하신 후 지표 보기 탭을 클릭하고 부처별 / 영역별 카테고르 - 부단위기관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 기준중위소득추이 순으로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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