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이 전 재산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자 미래 사회의 기둥이 될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기준 소득 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기준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연체 및 부도 등 신용 상의 문제가 없는 자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101호, 102호 등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내집 마련 대출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 보증금의 80%
●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Min(호당대출한도 2억원, 3억 원 x 80%=2억 4천만원)에 따라서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산정됨.
대출 금리
-아래의 표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상담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단 청년가구 조건 제외)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0.3%p
단, 우대금리 적용 후의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버팀목 대출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서류 명칭 옆에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 이를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누락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확인을 위해 필요
●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을 위해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인지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직장가입자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자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
● 회사직인 날인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 1년 미만 재직자의 소득확인 또는 1년 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
● 신고사실 없음 사실확인증명원 : 무소득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 여부로도 확인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계약금납부 영수증 :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납부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단, 상기 서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개요 및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상만 된다면 금리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안내해 드린 내용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며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해 나가면 빠짐없이 준비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